어업자협약 변경
제31조
제31조(어업자협약 변경) 어업자협약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28조 및 제30조를 준용한다.
어업자협약 변경
제31조(어업자협약 변경) 어업자협약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28조 및 제30조를 준용한다.
인용 형식「수산자원관리법」 제31조(어업자협약 변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