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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관리법 제32조(어업자협약의 폐지)

어업자협약의 폐지

제32조

제32조(어업자협약의 폐지) ① 어업자협약을 체결한 어업자나 어업자단체의 대표자 또는 어업자협약운영위원회의 대표자는 어업자협약을 폐지하려면 대상 어업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어업자협약 폐지의 승인 및 공고에 관하여는 제30조제3항을 준용한다. ③ 어업자협약의 폐지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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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수산자원관리법」 제32조(어업자협약의 폐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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