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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관리법 제30조(어업자협약 승인)

어업자협약 승인

제30조

제30조(어업자협약 승인) ① 어업자 또는 어업자단체가 「수산업법」제40조제1항의 근해어업에 대하여 어업자협약을 체결하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같은 조 제2항의 연안어업ㆍ같은 조 제3항의 구획어업 또는 같은 법 제7조의 면허어업에 대한 어업자협약을 체결하면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어업자협약 승인 사항이 준수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인 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중앙 또는 시ㆍ도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어업자협약이 수산자원 보호, 어업조정 및 어업질서 유지에 지장이 없을 것 2. 어업자협약의 내용이 이 법 또는 「수산업법」과 이 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지 아니할 것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어업자협약을 승인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고하고, 어업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승인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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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수산자원관리법」 제30조(어업자협약 승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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