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금
제44조
제44조(조성금) ① 행정관청은 수산자원조성사업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산자원조성을 위한 금액(이하 "조성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삭제 6. 제35조제2항 단서에 따른 원상회복조치의 명령대상에서 제외된 자 7. 제38조제2항에 따른 배분량을 초과하여 어획한 자 8. 제39조제3항에 따른 부수어획량을 초과하여 어획한 자 9. 제52조제2항제3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중 관계 행정기관의 동의 등을 받아 행하는 공유수면의 준설, 준설토를 버리는 장소의 조성, 골재의 채취와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탐사 및 광물의 채광 행위 허가를 받은 자 10.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를 받은 자(「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를 의제하는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의 매립면허를 받은 자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조성금을 면제한다. 1. 삭제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자 3. 삭제 4.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및 재생에너지발전,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수소에너지 설비 및 연료전지등의 설치 및 수소발전을 위하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점용ㆍ사용허가를 받거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매립면허를 받은 자 5. 삭제 ③ 행정관청은 제1항제10호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아 조성금의 부과ㆍ징수의 대상이 된 자가 수산자원조성을 위한 경비를 별도로 지출하였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부과할 조성금에서 이를 공제한다. ④ 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따라 조성금을 부과할 때에는 초과량 및 부수어획량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하며, 같은 항 제10호에 따라 조성금을 부과할 때에는 그에 따른 면적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조성금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라 부과하여야 하는 조성금의 산정기준ㆍ감액기준ㆍ부과절차 및 부과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행정관청은 제1항에 따라 조성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해당 조성금을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⑦ 조성금은 수산자원조성사업의 용도 외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