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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3(임원)

임원

제55조의3

제55조의3(임원) ① 공단에는 임원으로 이사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이사와 1명의 감사를 둔다. 이 경우 이사장과 이사 1명은 상임으로 하고, 나머지 이사와 감사는 비상임으로 한다. ②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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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3(임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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