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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9조의2(분양신청 등)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9조의2(분양신청 등)

분양신청 등

제9조의2

제9조의2(분양신청 등) 기탁등록보존기관 또는 제10조에 따른 책임기관으로부터 생명연구자원을 분양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기탁등록보존기관 또는 책임기관에 분양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국제협약 또는 조약 등에 따라 해외에서 수집된 생명연구자원의 경우에는 그 국제협약 또는 조약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다른 법령에서 분양이 금지되어 있는 경우 2. 그 밖에 분양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 →

제2장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9조의2(분양신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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