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연구자원에 대한 조사 등
제7조의2
제7조의2(생명연구자원에 대한 조사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생명연구자원의 현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명연구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국제조직 및 외국 등과 협력하여 이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국외로 반출된 우리나라의 생명연구자원 2. 그 밖에 연구에 필요한 생명연구자원 ③ 제1항에 따른 생명연구자원 현황에 대한 조사의 범위와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