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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생명연구자원에 대한 조사 등)

생명연구자원에 대한 조사 등

제7조의2

제7조의2(생명연구자원에 대한 조사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생명연구자원의 현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명연구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국제조직 및 외국 등과 협력하여 이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국외로 반출된 우리나라의 생명연구자원 2. 그 밖에 연구에 필요한 생명연구자원 ③ 제1항에 따른 생명연구자원 현황에 대한 조사의 범위와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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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생명연구자원에 대한 조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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