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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조(기본시책의 마련)

기본시책의 마련

제6조

제6조(기본시책의 마련)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을 도모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교육부장관: 생명연구자원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및 기초 연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한 시책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생명연구자원의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통계를 유지하며, 소관 분야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체계를 조성하고 생명연구자원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정보통신기술의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업 분야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체계를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 4.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 분야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체계를 조성하고 생명연구자원의 산업적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 5. 보건복지부장관: 보건ㆍ의료 분야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체계를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 6. 환경부장관: 야생생물 분야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체계를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 7. 해양수산부장관: 해양ㆍ수산 분야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체계를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 →

제2장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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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조(기본시책의 마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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