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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9조의4(국외반출승인의 취소 등)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9조의4(국외반출승인의 취소 등)

국외반출승인의 취소 등

제9조의4

제9조의4(국외반출승인의 취소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국외반출승인 또는 제9조의3제3항에 따른 국외반출변경승인을 취소하고 승인받은 생명연구자원을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받은 생명연구자원을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의3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 2. 제9조의3제3항 본문을 위반하여 국외반출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국외반출승인 취소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 →

제2장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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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9조의4(국외반출승인의 취소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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