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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조(생명연구자원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생명연구자원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7조

제7조(생명연구자원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정부는 생명연구자원의 활용촉진과 정보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생명연구자원 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의 기본방향 2. 생명연구자원의 조사, 연구, 개발 및 확보 3. 생명연구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4. 생명연구자원 관련 인프라의 구축 5. 생명연구자원 정보유통체계 구축 6.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투자의 확대 7. 생명연구자원 전문인력 양성 8. 그 밖에 생명연구자원 분야의 육성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소관 분야별로 계획을 세우고 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계획을 종합하여 기본계획안을 작성하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⑥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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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조(생명연구자원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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