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경쟁제품 조달계약에 관한 특례)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경쟁제품 조달계약에 관한 특례

제7조의2

제7조의2(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경쟁제품 조달계약에 관한 특례) ① 공공기관의 장은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쟁제품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해서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셋 이상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조합과 함께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공동사업(이하 "공동사업"이라 한다)을 하여 경쟁제품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용역(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을 제품화한 경우 해당 물품등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 방법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해당 공동사업에 참여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입찰 2. 공공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조합이 추천하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해당 물품등을 납품할 수 있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말한다)만을 대상으로 하는 지명경쟁입찰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운영 →

제2장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운영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경쟁제품 조달계약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