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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생활교육지원법 제6조(정책 수립ㆍ시행의 기본원칙)

식생활교육지원법 제6조(정책 수립ㆍ시행의 기본원칙)

정책 수립ㆍ시행의 기본원칙

제6조

제6조(정책 수립ㆍ시행의 기본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생활 교육정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가정의 역할, 사회구조, 식생활 소비환경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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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식생활교육지원법」 제6조(정책 수립ㆍ시행의 기본원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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