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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생활교육지원법 제11조(식생활 체험활동 촉진)

식생활교육지원법 제11조(식생활 체험활동 촉진)

식생활 체험활동 촉진

제11조

제11조(식생활 체험활동 촉진) 식생활 교육은 환경과 조화를 이룬 식품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다양한 식생활 체험활동을 통하여 국민 스스로 올바른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식생활 교육의 기본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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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식생활교육지원법」 제11조(식생활 체험활동 촉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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