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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생활교육지원법 제12조(전통 식생활 문화 계승과 지역 농수산물의 활용)

전통 식생활 문화 계승과 지역 농수산물의 활용

제12조

제12조(전통 식생활 문화 계승과 지역 농수산물의 활용) 식생활 교육은 우수한 한국형 식생활의 확산을 통하여 전통 식생활 문화를 계승ㆍ발전시켜 세계화하고, 식품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상호교류 등을 촉진함으로써 농어촌의 경제 활성화, 지속가능한 식생활 및 지역 농수산물의 소비 촉진에 기여하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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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식생활교육지원법」 제12조(전통 식생활 문화 계승과 지역 농수산물의 활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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