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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생활교육지원법 제13조(환경친화적인 식생활 실천)

식생활교육지원법 제13조(환경친화적인 식생활 실천)

환경친화적인 식생활 실천

제13조

제13조(환경친화적인 식생활 실천) 식생활 교육은 식품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일련의 과정에서 에너지와 자원의 사용을 줄이고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인 식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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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식생활교육지원법」 제13조(환경친화적인 식생활 실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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