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의 개최
제15조
제15조(공청회의 개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안을 작성한 때에는 공청회를 열어 국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제16조에 따른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 수립 시 이를 준용한다.
식생활교육지원법 제15조(공청회의 개최)
공청회의 개최
제15조(공청회의 개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안을 작성한 때에는 공청회를 열어 국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제16조에 따른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 수립 시 이를 준용한다.
인용 형식「식생활교육지원법」 제15조(공청회의 개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