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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생활교육지원법 제20조(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식생활 교육 위원회)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식생활 교육 위원회

제20조

제20조(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식생활 교육 위원회) ①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의 심의, 추진 실적 점검과 평가 등을 위하여 시ㆍ도 식생활 교육 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와 시ㆍ군ㆍ구 식생활 교육 위원회(이하 "시ㆍ군ㆍ구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시ㆍ도위원회 및 시ㆍ군ㆍ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해당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그 지역 식생활 교육에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위원장이 추천한 사람으로 한다. ④ 시ㆍ도위원회 및 시ㆍ군ㆍ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식생활 교육 기본계획 등 →

제3장 식생활 교육 기본계획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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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식생활교육지원법」 제20조(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식생활 교육 위원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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