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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생활교육지원법 제16조(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의 수립)

식생활교육지원법 제16조(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의 수립)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의 수립

제16조

제16조(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의 수립) ①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5년마다 시ㆍ도 식생활 교육 계획(이하 "시ㆍ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ㆍ도 계획에 따라 5년마다 시ㆍ군ㆍ구 식생활 교육 계획(이하 "시ㆍ군ㆍ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은 제20조에 따라 시ㆍ도 식생활 교육 위원회 및 시ㆍ군ㆍ구 식생활 교육 위원회를 둘 경우에는 각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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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식생활 교육 기본계획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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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식생활교육지원법」 제16조(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의 수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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