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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생활교육지원법 제17조(식생활 교육의 평가 등)

식생활교육지원법 제17조(식생활 교육의 평가 등)

식생활 교육의 평가 등

제17조

제17조(식생활 교육의 평가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5년마다 식생활 교육의 추진성과에 관하여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식생활 교육의 추진성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상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 ④ 그 밖에 식생활 교육의 추진성과 평가 및 공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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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식생활교육지원법」 제17조(식생활 교육의 평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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