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
제17조의2
제17조의2(「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 고시하고, 제8조에 따라 그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 또는 변경하여 고시한 후 제10조에 따라 마리나항만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7조에 따라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고시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