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계획의 변경
제12조
제12조(실시계획의 변경)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0조 및 제11조의 절차에 따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실시계획의 변경
제12조(실시계획의 변경)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0조 및 제11조의 절차에 따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인용 형식「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실시계획의 변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