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실시계획의 변경)

실시계획의 변경

제12조

제12조(실시계획의 변경)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0조 및 제11조의 절차에 따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의 시행 등 →

제4장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의 시행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실시계획의 변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