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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6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6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16조

제16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사업의 시행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제3항에 따른 토지적성평가가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도의 보전대책이 수립된 경우는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을 달리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사업의 시행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관리지역 및 관리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의 시행 등 →

제4장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의 시행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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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6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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