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계획 등을 통보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장
제3조
제3조(구매계획 등을 통보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장)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기관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자 가. 재정경제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교육부ㆍ외교부ㆍ통일부ㆍ법무부ㆍ국방부ㆍ행정안전부ㆍ국가보훈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산업통상부ㆍ보건복지부ㆍ기후에너지환경부ㆍ고용노동부ㆍ성평등가족부ㆍ국토교통부ㆍ해양수산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의 장관 나. 기획예산처ㆍ국무조정실ㆍ인사혁신처ㆍ법제처ㆍ식품의약품안전처ㆍ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의 장 다. 국세청ㆍ관세청ㆍ조달청ㆍ우주항공청ㆍ재외동포청ㆍ검찰청ㆍ병무청ㆍ방위사업청ㆍ경찰청ㆍ소방청ㆍ국가유산청ㆍ농촌진흥청ㆍ산림청ㆍ질병관리청ㆍ기상청ㆍ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ㆍ새만금개발청 및 해양경찰청의 장 라. 감사원장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및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원장 2.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자 가.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 나.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감 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자 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 나.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 다.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회장 라.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총재 마. 삭제 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사.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장 6.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