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계획과 구매실적에 포함될 사항
제5조
제5조(구매계획과 구매실적에 포함될 사항)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구매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총 구매액에 대한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과 구매목표액 2. 물품별ㆍ공사별ㆍ용역별 구매목표액 3.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이하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이라 한다)의 우선구매 목표비율과 구매목표액 4.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에 따른 여성기업제품의 구매목표비율과 구매목표액 5.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장애인기업제품의 구매목표비율과 구매목표액 6.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제품의 구매 증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품의 구매실적(제품의 구매실적이 처음의 목표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한다) 2. 전년도 공사의 구매실적이 1천억원 이상인 공공기관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선정하여 고시한 제품의 제품별 직접 구매실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