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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4(상생협력 지원제도 참여 금지 등의 사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4(상생협력 지원제도 참여 금지 등의 사유)

상생협력 지원제도 참여 금지 등의 사유

제17조의4

제17조의4(상생협력 지원제도 참여 금지 등의 사유) 법 제20조의2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7조의2제2항제2호의 협약(이하 이 항에서 "협약"이라 한다)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당사자에게 경제적인 손해를 끼치는 경우 2. 협약 당사자에 대한 기술 침해행위 등으로 인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받은 경우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의2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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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4(상생협력 지원제도 참여 금지 등의 사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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