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5(상생협력 지원제도 활성화 등)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5(상생협력 지원제도 활성화 등)
상생협력 지원제도 활성화 등
제17조의5
제17조의5(상생협력 지원제도 활성화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입찰 참여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제품과 전체 조달계약 대비 입찰 참여자격 제한을 적용하는 비중을 고시하려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상생협력 지원제도에 따른 상생협력을 통해 생산된 제품의 판로를 확대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자에게 지원 대상 및 해당 제품 목록을 구매정보망을 통해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