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간정보의 이용현황 조사 등
제19조
제19조(국가공간정보의 이용현황 조사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을 위하여 공간정보 등의 이용현황 등 필요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국가공간정보의 이용현황 조사 등
제19조(국가공간정보의 이용현황 조사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을 위하여 공간정보 등의 이용현황 등 필요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인용 형식「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제19조(국가공간정보의 이용현황 조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