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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제20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0조

제20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토교통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지적소관청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제11조제3항 및 제12조에 따른 지적전산자료 신청의 심사 및 제공에 관한 사무 2. 제14조에 따른 부동산관련자료의 관리 및 정비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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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제20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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