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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제12조(예고문)

예고문

제12조

제12조(예고문) ① 모든 비밀에는 다음과 같은 예고문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예고문의 재분류 일자 또는 경우는 도래(到來)가 명확해야 하며 "처리후", "불필요시" 또는 "참고후"와 같이 불확실한 것을 적어서는 아니 된다. ③ 재분류시기를 예측할 수 없는 비밀은 통상 발행일부터 1년 이내의 일자를 예고문의 보호기간에 적는다. ④ 첨부물이 있는 문서의 본문이 첨부물로 인하여 비밀로 분류되었거나 자체 내용보다 상위비밀등급으로 분류되었을 때에는 다음과 같은 예고문을 적고 첨부물에는 따로 제1항의 예고문을 적어야 한다. ⑤ 예고문은 비밀이 문서(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본문 말미여백에 적는다. 비밀자체에 적을 수 없는 경우에는 비밀관리기록부에 적고 이를 발송할 때에는 비밀송증 또는 비밀통보서 말미에 적는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비밀의 분류 및 보관 →

제3장 비밀의 분류 및 보관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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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제12조(예고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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