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제13조(재분류)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제13조(재분류)

재분류

제13조

제13조(재분류) ① 비밀은 그 효율적인 보호를 위하여 등급의 변경 또는 파기 등의 재분류를 실시한다. ② 비밀의 재분류는 그 비밀의 예고문에 따르거나 발행자의 직권으로 실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고문에도 불구하고 이를 파기할 수 있다. 1. 긴급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비밀을 계속 보관하거나 안전하게 지출할 수 없을 때 2. 비밀관리유지를 위하여 예고문의 파기 시까지 계속 보관할 필요가 없을 때. 이 경우에는 발행기관 비밀취급인가권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비밀을 접수한 부서가 그 비밀을 검토한 결과 과도하거나 과소하게 분류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발행부서에 재분류 요청을 한다. 다만, 발행부서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접수부서 직권으로 재분류한다. ④ 비밀을 취급하는 사람은 계속적으로 소관비밀의 예고문에 따른 재분류검토를 실시하여야 하며, 비밀원본은 연 2회(6월과 12월) 의무적으로 그 내용에 따른 재분류 검토를 실시하여야 하고, 원본 표면의 적당한 여백에 다음과 같은 검토필 표지를 하여야 한다. ⑤ 비밀을 발행한 부서가 그 비밀의 예고문에 명시된 일자 또는 경우의 도래 전에 발행자의 직권으로 재분류하였거나 예고문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비밀이 배포된 모든 부서에 이를 알려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비밀의 분류 및 보관 →

제3장 비밀의 분류 및 보관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제13조(재분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