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의 안전성조사 요청
제9조의2
제9조의2(소비자의 안전성조사 요청)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 이상의 소비자가 요청사유ㆍ요청범위 및 소비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구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소비자가 요청한 수준의 안전성조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경우 2. 안전성조사의 요청 건수가 과도하여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3. 동일한 소비자가 동일한 목적으로 안전성조사를 반복적으로 요청하는 경우 4. 특정한 사업자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안전성조사를 요청하는 경우 등 공익적 목적에 반하는 경우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해당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 요청에 응하는 경우 120일 이내에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조사를 요청한 소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성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조사를 요청한 소비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