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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안전기본법 제15조의2(안전성조사 결과 등에 관한 공표)

제품안전기본법 제15조의2(안전성조사 결과 등에 관한 공표)

안전성조사 결과 등에 관한 공표

제15조의2

제15조의2(안전성조사 결과 등에 관한 공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9조제1항 또는 제9조의4제1항에 따른 안전성조사 결과 또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제품사고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② 다른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 안전성조사(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안전성조사를 포함한다)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표방법 등 공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제품의 안전성 확보수단 →

제3장 제품의 안전성 확보수단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제품안전기본법」 제15조의2(안전성조사 결과 등에 관한 공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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