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조사 결과 등에 관한 공표
제15조의2
제15조의2(안전성조사 결과 등에 관한 공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9조제1항 또는 제9조의4제1항에 따른 안전성조사 결과 또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제품사고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② 다른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 안전성조사(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안전성조사를 포함한다)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표방법 등 공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