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혈기증의 존중
제3조
제3조(제대혈기증의 존중) ① 제대혈을 기증한 자(이하 "제대혈기증자"라 한다)의 이웃에 대한 사랑과 희생정신은 존중되어야 한다. ② 제대혈은행은 제대혈기증의 뜻을 기리기 위하여 제대혈기증자에게 명예제대혈기증서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명예제대혈기증서는 대가를 목적으로 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명예제대혈기증서의 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제3조(제대혈기증의 존중)
제대혈기증의 존중
제3조(제대혈기증의 존중) ① 제대혈을 기증한 자(이하 "제대혈기증자"라 한다)의 이웃에 대한 사랑과 희생정신은 존중되어야 한다. ② 제대혈은행은 제대혈기증의 뜻을 기리기 위하여 제대혈기증자에게 명예제대혈기증서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명예제대혈기증서는 대가를 목적으로 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명예제대혈기증서의 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제3조(제대혈기증의 존중),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