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전한 제대혈 기증 및 이식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대혈의 기증 및 이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 및 홍보 등에 관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전한 제대혈 기증 및 이식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대혈의 기증 및 이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 및 홍보 등에 관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