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구제시스템 구축ㆍ운영
제47조의5
제47조의5(석면피해구제시스템 구축ㆍ운영) ① 위원회는 석면피해인정 및 특별유족인정 신청자 관리, 피인정자 관리,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의 조사ㆍ연구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석면피해구제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석면피해구제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석면피해구제시스템 구축ㆍ운영
제47조의5(석면피해구제시스템 구축ㆍ운영) ① 위원회는 석면피해인정 및 특별유족인정 신청자 관리, 피인정자 관리,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의 조사ㆍ연구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석면피해구제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석면피해구제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석면피해구제법」 제47조의5(석면피해구제시스템 구축ㆍ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