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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구제법 제48조(석면건강관리수첩)

석면피해구제법 제48조(석면건강관리수첩)

석면건강관리수첩

제48조

제48조(석면건강관리수첩) ① 위원회는 석면질병이 발병할 가능성이 높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석면건강관리수첩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석면건강관리수첩을 교부받은 사람은 이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석면건강관리수첩을 교부받은 사람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석면건강관리수첩의 내용ㆍ서식ㆍ용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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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석면피해구제법」 제48조(석면건강관리수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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