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34조(관리수면의 관리ㆍ이용 규정의 내용)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34조(관리수면의 관리ㆍ이용 규정의 내용)

관리수면의 관리ㆍ이용 규정의 내용

제34조

제34조(관리수면의 관리ㆍ이용 규정의 내용)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관리수면의 관리ㆍ이용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리수면의 구역 및 관리하려는 수산자원에 관한 사항 2. 관리수면의 관리ㆍ이용에 관한 사항 3. 관리수면의 관리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4. 관리수면에서의 어업행위 등의 제한ㆍ금지에 관한 사항 5. 삭제 6. 관리수면 이용료의 징수 및 그 사용에 관한 사항 7. 관리수면의 관리ㆍ이용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제재에 관한 사항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수면 및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관리 →

제5장 수면 및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관리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34조(관리수면의 관리ㆍ이용 규정의 내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