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행위
제36조
제36조(유해행위) 법 제49조제7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육상 또는 선박으로부터 쓰레기를 투기하거나 오수(汚水)ㆍ폐수를 유출하는 행위 2. 「광업법」에 따라 공유수면 내에서 광물을 채취하는 행위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36조(유해행위)
유해행위
제36조(유해행위) 법 제49조제7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육상 또는 선박으로부터 쓰레기를 투기하거나 오수(汚水)ㆍ폐수를 유출하는 행위 2. 「광업법」에 따라 공유수면 내에서 광물을 채취하는 행위
인용 형식「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36조(유해행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