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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39조(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시행할 수 있는 사업)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39조(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시행할 수 있는 사업)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시행할 수 있는 사업

제39조

제39조(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시행할 수 있는 사업) 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국방상 또는 공익상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사업시행이 불가피한 것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도시ㆍ군계획사업(「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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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39조(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시행할 수 있는 사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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