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으로 인한 손실보상
제42조
제42조(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으로 인한 손실보상) ①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손실보상청구서에 손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청구서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협의의 기간 및 방법 2. 보상의 시기ㆍ방법 및 절차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2조(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으로 인한 손실보상)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으로 인한 손실보상
제42조(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으로 인한 손실보상) ①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손실보상청구서에 손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청구서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협의의 기간 및 방법 2. 보상의 시기ㆍ방법 및 절차
인용 형식「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2조(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으로 인한 손실보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