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의 사업
제47조의3
제47조의3(공단의 사업) 법 제55조의2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수산자원의 생태체험 및 이용사업 2. 수산자원 브랜드의 가치 제고 및 관련 시설 운영 사업 3. 수산자원관리 사업에 필요한 외국과의 교류ㆍ협력사업 4. 수산자원 정보화사업
공단의 사업
제47조의3(공단의 사업) 법 제55조의2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수산자원의 생태체험 및 이용사업 2. 수산자원 브랜드의 가치 제고 및 관련 시설 운영 사업 3. 수산자원관리 사업에 필요한 외국과의 교류ㆍ협력사업 4. 수산자원 정보화사업
인용 형식「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7조의3(공단의 사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