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의 위임
제50조
제50조(권한의 위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수산자원의 조사ㆍ평가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수산자원의 정밀조사ㆍ평가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법 제12조에 따른 어획물 등의 조사에 관한 사항 4. 법 제13조에 따른 수산자원종합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5. 법 제3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산자원 이식(移植)의 승인에 관한 사항 6. 삭제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어업관리단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3조제3항 단서에 따른 2중 이상 자망의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 2.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2중 이상 자망의 사용승인 취소에 관한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0조에 따라 법 제53조에 따른 토지 등의 매수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법 제6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2조에 따른 어획물 등의 조사에 관한 사항 2. 삭제 3. 삭제 4. 법 제56조에 따른 지도ㆍ단속에 관한 사항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처리한 국립수산과학원장, 어업관리단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의 처리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