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의 조성 및 회복을 위한 사업 등의 위탁 범위
제51조
제51조(수산자원의 조성 및 회복을 위한 사업 등의 위탁 범위) 법 제61조제1항에서 "인공어초 설치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공어초의 설치 2. 바다목장의 설치 3. 해중림(海中林)의 설치 4. 수산종자의 생산ㆍ방류 5. 수산자원의 서식환경 개선 6. 수산자원조성 관련 시설ㆍ장비의 운용 7. 수산자원관리를 위한 어구ㆍ어법의 조정 8. 수산자원의 적정한 이용 및 관리를 위한 어업 9. 수산자원 회복을 위한 불법어구 철거 10. 생태체험장의 운영에 관한 사항 11. 법 제58조에 따른 조사원의 운용에 관한 사항 12. 수산자원의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