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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52조(포상의 방법 및 절차)

포상의 방법 및 절차

제52조

제52조(포상의 방법 및 절차)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3조에 따라 포상을 하는 경우 포상장 또는 포상금을 수여하거나 포상장과 포상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수여기준 및 포상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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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52조(포상의 방법 및 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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