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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7조의5(국유재산의 무상양여 등)

국유재산의 무상양여 등

제47조의5

제47조의5(국유재산의 무상양여 등) 법 제55조의2제6항에 따라 국유ㆍ공유 재산 및 물품을 공단에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ㆍ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해당 국유ㆍ공유 재산 및 물품의 관리청과 공단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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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7조의5(국유재산의 무상양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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