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의 지정기준
제2조
제2조(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의 지정기준)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8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의 지정기준)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의 지정기준
제2조(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의 지정기준)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8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인용 형식「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의 지정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