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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6조(지방세환급금의 충당 청구 등)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6조(지방세환급금의 충당 청구 등)

지방세환급금의 충당 청구 등

제16조

제16조(지방세환급금의 충당 청구 등) ① 법 제6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지방세환급금의 지방세 충당 동의와 법 제60조제4항 전단에 따른 지방세환급금의 지방세 충당 청구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충당 동의서 및 청구서에 따른다. ② 영 제37조제5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의 충당 통지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충당 및 지급통지서에 따른다. 다만, 법 제60조제6항 및 영 제37조제2항에 따라 충당하였을 경우의 충당 통지는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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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6조(지방세환급금의 충당 청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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