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의 사무기구
제6조
제6조(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의 사무기구)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기구를 둘 수 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의 사무기구)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의 사무기구
제6조(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의 사무기구)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기구를 둘 수 있다.
인용 형식「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의 사무기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