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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장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및 기능지구의 지정 등

제8조–제13조 ·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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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8조

제8조(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조성 및 지원과 관련된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계획과 시책 등을 종합하여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기본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확정된 기본계획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조성 목적 2.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및 기능지구의 위치ㆍ면적 3.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조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4. 기초연구환경의 구축에 관한 사항 5. 거점지구의 산업시설용지 조성과 연구기관ㆍ대학 및 기업 등의 유치에 관한 사항 6. 거점지구 및 기능지구(이하 "지구"라 한다) 안의 연구성과의 사업화에 관한 사항 7. 우수한 비즈니스환경의 구축에 관한 사항 8. 국제적인 정주환경의 구축에 관한 사항 9. 거점지구와 기능지구 간 기능적ㆍ공간적 연계성 강화에 관한 사항 10.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교육ㆍ연구 기관 및 법인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받은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기본계획 수립 시 지구 입지 관련 고려사항

제9조

제9조(기본계획 수립 시 지구 입지 관련 고려사항)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8조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거점지구의 입지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연구ㆍ산업 기반 구축 및 집적의 정도 또는 그 가능성 2. 우수한 정주환경의 조성 정도 또는 그 가능성 3. 국내외 접근 용이성 4. 부지확보의 용이성 5. 지반의 안정성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재해로부터의 안전성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8조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기능지구의 입지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연구ㆍ산업 기반 구축 및 집적의 정도 또는 그 가능성 2. 거점지구와의 기능적 연계성 3. 거점지구와의 지리적 근접성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및 지구의 지정

제10조

제10조(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및 지구의 지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및 지구의 입지가 확정되면 해당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및 지구로 지정ㆍ고시하고,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고시된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11조

제11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제10조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맡은 분야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에 관한 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요청받은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 및 추진실적의 보고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거점지구의 개발

제12조

제12조(거점지구의 개발) ① 거점지구가 별도의 법률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개발구역에 해당하는 경우 거점지구의 개발은 그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야 한다. ② 거점지구가 제1항에 따른 개발구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거점지구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하여 개발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거점지구를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하는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할 수 있다.

지구의 관리ㆍ육성계획 수립 등

제12조의2

제12조의2(지구의 관리ㆍ육성계획 수립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구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육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구 소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지구별 특성을 고려한 지구의 관리ㆍ육성계획(이하 "관리ㆍ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관리ㆍ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구 관리ㆍ육성의 기본방향 2. 지구의 위치 및 면적 3. 거점지구 안의 토지의 용도 구분 및 관리 4. 거점지구 안의 용수, 에너지, 통신, 교통 및 유통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 5. 기능지구의 관리ㆍ육성을 위한 시책 등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리ㆍ육성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구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관리ㆍ육성계획을 통보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 없이 관계 서류의 사본과 도면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거점지구 토지의 용도 구분 등

제12조의3

제12조의3(거점지구 토지의 용도 구분 등) ① 제12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토지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기초연구구역: 기초과학 등 기초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역 2. 산업구역: 연구개발, 첨단제조 등 산업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역 3. 상업구역: 상업이나 그 밖에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역 4. 주거구역: 주거와 건전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역 5. 녹지구역: 자연환경 및 산림의 보호 등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구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리ㆍ육성계획에 포함된 사항 가운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내용을 도시ㆍ군계획에 반영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입주의 승인 등

제12조의4

제12조의4(입주의 승인 등) ① 기초연구구역 및 산업구역에 입주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입주 승인을 받은 자(이하 "입주기관"이라 한다)가 승인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미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입주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이행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주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주 승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입주 승인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시설의 설치 또는 건축물의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2. 시설의 설치 또는 건축물의 건축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시설 또는 건축물의 준공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입주기관이 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입주 승인 또는 입주 승인 취소와 관련한 절차,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제13조

제13조(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로와 용수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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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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