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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11조

제11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제10조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맡은 분야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에 관한 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요청받은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 및 추진실적의 보고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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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및 기능지구의 지정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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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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